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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7491
콘크리트포장 등 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9. 11. 대전 중구 C 전 25㎡(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C 토지에 인접한 대전 중구 D 대 399㎡(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7. 7. 30. E에게 D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E은 2014. 7. 21.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D 토지를 매수한 후 4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4. 11. 21.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C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5, 6, 3, 8,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이하 ‘선내 (ㄱ) 부분 토지’라고 한다]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D 지상 건물 앞에 있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장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선내 (ㄱ) 부분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내 (ㄱ) 부분 토지 지상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7. 5. 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D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별지 2와 같이 D 토지 중 28㎡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배치도를 건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② D 토지 중 일부와 선내 (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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