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23 2018가단778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보성군 C 전 92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ㅍ,ㅌ,ㅋ,ㅊ,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보성군 C 전 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D 전 945㎡의 각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선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공로에서 원고 선친의 분묘가 있는 곳까지 드나들기 위하여 통로를 개설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ㅍ,ㅌ,ㅋ,ㅊ,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에 있던 경사면의 흙을 깎아낸 후, 그 곳에 잔디와 깨를 식재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위 선내 (나)부분의 경사면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87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나)부분 토지에 식재된 잔디와 깨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의 원상복구비 중 원고가 구하는 2,78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