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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4가단22309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75,938,629원과 그중 402,5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유한회사 백석해운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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