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3446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3,865,606원과 그중 39,502,148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