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31 2016가단28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