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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274719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61,715,920원과 그중 23,364,096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하여는 소 취하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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