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외무역법위반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 3월경부터 2010. 9. 1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일명 ‘G 창고’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소금을 원산지가 전남 신안군 등 국내산으로 인쇄된 ‘복사꽃햇빛소금’ 또는 ‘신안갯벌천일염’ 마대에 담는 방법으로 중국산 소금 30kg들이 1,280포대 38,4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고, 2)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포천시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일명 ‘I 창고’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소금을 원산지가 전남 신안군 등 국내산으로 인쇄된 ‘복사꽃햇빛소금’ 또는 ‘신안갯벌천일염’ 마대에 담는 방법으로 중국산 소금 30kg들이 360포대 10,8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J, K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K은 중국산 소금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쇄된 마대에 담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속칭 ‘포대갈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면서 중국산 소금 대금 기타 작업비용을 선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중국산 소금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쇄된 마대에 담고 이를 자신의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K에게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B, J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위 ‘포대갈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0. 10. 15.경부터, 피고인 B는 2010. 11월경부터 각 2011. 2. 26.경까지 K, J과 함께 포천시 L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일명 ‘L 창고’에서 K이 공급하거나 H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소금을 원산지가 전남 신안군 등 국내산으로 인쇄된 ‘복사꽃 햇빛소금’ 또는 ‘신안갯벌 천일염’ 마대에 옮겨 담는 방밥으로 중국산 소금 30kg들이 약 11,592포대 347,76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