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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9.30.선고 2010두1361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0두136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10누429 판결

판결선고

2010. 9. 3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구 건축법 ( 2005.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 주요구조부 ' 를 "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및 주계단 " 으로, 제10호는 ' 대수선 ' 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ㆍ변경 또는 외부형태의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

정된 건축법 ( 이하 ' 개정 건축법 ' 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항 제10호는 ' 대수선 ' 을 " 건축물의 기둥 · 보 · 내력벽 ·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으로 정의함으로써 대수선에서 ' 주요구조부 ' 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 증설 ' 을 추가하여 조문의 위치만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또한 대수선의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의2는 제8호로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 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 주요구조부 ' 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만을 대수선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에서 본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추어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 이하 ' 개정 건축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제3조의2 제8호는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 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의 대수선에서 ' 주요구조부 ' 요건을 삭제하고 ' 경계벽의 증설 ' 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위와 같은 개정 건축법 및 시행령의 문언 및 개정의 경과를 종합하면,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

한편 건축법 제49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조 제1항, 제2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제1항을 종합하면,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콘크리트조 · 무근콘크리트조 · 석조 ·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다가구주택의 신축시 건축물의 안전 · 위생 및 방화를 위하여 경계벽이 갖추어야 할 구조적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건축허가내용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하는 경계벽이 갖추어야 하는 구조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지상 1층 내지 3층까지 각 2가구씩 6가구로 구획되어 있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09. 1. 15 피고로부터 2층 2가구를 3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는 허가받은 가구 내부에 합판구조의 경계벽을 증설 ( 이하 ' 이 사건 수선 행위 ' 라고 한다 ) 하는 방법으로 1층 및 2층을 각 4가구로 구획함으로써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도합 10가구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수선 행위가 대수선이 되기 위하여는 그 증설된 경계벽의 구조가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조에서 정한 구조 또는 적어도 이와 유사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 수선행위와 같이 합판구조의 칸막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구를 구획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선행위는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로서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의 대수선에 해당하고, 나아가 허가내용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한 경계벽의 구조가 합판구조라는 점은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좌우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증설로 인한 대수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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