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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41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상기 다가구주택 2층(면적:97.48㎡)의 1가구를 4가구로, 3층(면적:97.48㎡)의 1가구를 4가구로, 4층(면적:97.48㎡)의 1가구를 4가구로 하기 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구간 경계벽을 설치하여 총 292.78㎡를 증설, 변경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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