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41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상기 다가구주택 2층(면적:97.48㎡)의 1가구를 4가구로, 3층(면적:97.48㎡)의 1가구를 4가구로, 4층(면적:97.48㎡)의 1가구를 4가구로 하기 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구간 경계벽을 설치하여 총 292.78㎡를 증설, 변경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