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1.26 2015가단122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4.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