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7 2015가단17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4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