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1046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9. 9.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