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4:4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숙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숙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나온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목격자)
1. D의 피해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주거 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절도죄의 양형 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나. 제 2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사현장 숙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