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7 2018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13:35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G
1. H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재범기간( 음주 운전 전과 다수가 1998년 경 ~2004 년 경 사이에 있고 최근 몇 년 간은 1회의 음주 측정거부 이외에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사정, 사고 정도가 크지 않은 사실 등 고려]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 운전 전과.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 측정 거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 기존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23%, 0.190%, 0.197%, 0.065% 등으로 매우 높으며, 본건 혈 중 알콜 농도도 0.286% 로 매우 높음. 이러한 사실과 기타 양형 조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