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전력 총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3:3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 평면 경 춘 로 1307 상천 역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 피의자 음주여부 관련), 녹취록 작성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무려 4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본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 었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서 반성하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