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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4. 06:10 경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18번 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저질러 진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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