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12 2011노28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피고인들이 참가한 2009. 5. 14.자 이 사건 모임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고, 가사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J정권 K 범국민대책위원회 W은 이 사건 모임의 개최 장소를 관할하는 V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V경찰서장은 이 사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금지통고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해산명령도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 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⑴ 이 사건 모임이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