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7. 10. 18. 접수 제3165호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망 G는 1985. 5. 1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그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도 37호선 중 ‘H’의 일부인데, 피고는 1977.경부터 1978.경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천시 I읍에 ‘J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지목이 대지이던(2004. 1. 5.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인도 등으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유지 ㆍ 관리하면서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 ㆍ 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1, 12호증, 을 13호증의 1, 2, 을 14호증, 을 15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 ㆍ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1978.경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당시 망 G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2) 망 G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일반 공중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독점적 ㆍ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197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20년 넘게 점유 ㆍ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