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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1 2015고단21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1동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블랙박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D에 대한 임금 등 3,811,949원, 퇴직금 3,341,691원, E에 대한 임금 등 3,816,620원, 퇴직금 5,000,000원, F에 대한 임금 등 4,469,530원, 퇴직금 5,108,820원 합계 25,548,610원(= 임금 등 합계 12,098,099원 퇴직금 합계 13,450,51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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