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2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건물의 2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10. 5.부터 2016. 11. 23.까지 주방조리업무를 하다가 2016. 11.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 임금 825,000원 및 퇴직금 차액 2,407,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