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6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B(주)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1) 위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16. 2. 15.까지 근로한 C에게 임금 합계 44,818,014원, 2011. 9. 14.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한 D에게 임금 합계 39,800,000원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위 C의 퇴직금 11,159,657원, D의 퇴직금 11,885,799원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8. 30. 및
8. 3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