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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0 2013고단17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9.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8.부터 2012. 1.까지의 임금 19,159,350원, 퇴직금 26,634,350원 등 합계 45,793,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0.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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