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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단1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9.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위반 횟수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2: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 삼계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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