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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고단861』

1. 피고인은 2015. 3. 21. 02:0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솔솔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63』

2. 피고인은 2015. 4. 15. 05: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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