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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30 2015고단2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 금지위반 횟수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0:37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595-64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천현동 하남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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