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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3 2015고단2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등 음주운전 금지위반 횟수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고산리 고산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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