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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3.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보이며 보행은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정형외과 쪽에서 진흥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마친 후 진행방향 전방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진로 확보를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3세) 가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I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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