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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950
특별퇴직위로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5.경부터 2013. 4. 29.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규정에 따라 본 회사가 이사, 감사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의 기본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를 말한다.

제3조(퇴직시기) 임원의 퇴직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임한 때로 한다.

제7조(특별퇴직공로금 및 특별퇴직위로금) (1)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한하여 제6조에 의한 퇴직연금 이외에 주주총의 의결을 거쳐 특별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임기 만료 전에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제6조에 의한 퇴직연금 이외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위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역임한 퇴임 대표이사들에게 예외 없이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임 후 1년간 이들을 피고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경영자문을 받고 이들에게 고문료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재직시 크게 공헌한 원고에 대하여만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하지도 않아 원고로 하여금 고문료를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특별퇴직위로금 및 고문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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