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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노3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6958호 C의 F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중 ‘F은 G과 대화를 나누면서 몸싸움 현장이 아닌 계단 쪽으로 같이 가서 몸싸움 현장에 없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거나 F이 직접적인 몸싸움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1. 7. 1. 서울 서초구 D상가 3층 E식당 내에서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가 진행된 사실, 당시 C, G, 피고인 등은 일반조합원으로 위 대의원회의의 참관을 시도하였고, H, K, F 등은 그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회의장 출입문 밖에서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고, C가 회의장 내부로 진입한 직후 회의장 안에서 F이 부정맥, 심장실신 등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6958호 C의 F에 대한 상해 사건은 C의 가격에 의하여 F이 쓰러지게 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회의장 출입문 밖 몸싸움과 관련한 신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은 몸싸움 현장에 아예 없었다’고 증언한 사실, 그런데 C 등이 회의장 내부로 진입하기 전까지 촬영된 동영상 파일과 그 정지 영상(수사기록 278면-314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 그 진입을 막는 H 등과의 사이에 있었던 몸싸움 전후로 그 현장에 있었고, F 또한 그 현장에서 피고인 바로 옆 또는 앞에서 피고인, C 등의 회의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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