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5. 10. 8. 자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2015. 10. 8. 자 주민총회 당시 피고인들은 홍보요원이 소지하고 있던 참석자 명부를 빼앗은 사실이 없고 명부를 둘러싼 소란 역시 홍보요원들이 유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위 총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2015. 12. 29. 자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총회 장소에 책상이나 의자 등이 쌓은 사실이 없고, L 등이 위 책상이나 의자를 넘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을 때에도 진입을 막은 사실은 없고 이를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위 총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5. 10. 8. 자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L의 당 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L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2015. 10. 8. 자 총회 당시 총회장 입구가 매우 소란스러웠다.
경찰이 왔다가 고 누가 실려갔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
당시 총회장이 매우 소란스러웠다’ 고 진술한 점, ② 홍보요원이었던
O은 원심에서 ‘ 피고인 C, A, B 등이 명부를 가지고 경호요원들과 몸싸움하는 것을 보았다.
증인도 몸싸움 과정에 휩쓸렸다.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총회장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고 진술한 점, ③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P도 원심에서 ‘ 시비로 신고 받고 현장에 갔는데 혼란스러웠다.
명부를 가지고 안주겠다며 몸싸움이 있었고 인원도 많아서 안전유지, 질서 유지 쪽으로만 했다.
피고인
A 인지 B 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상대방이 들고 있던 하얀 종이를 뺏어야된다는 말을 했다.
당시 현장이 아주 소란스러웠다’ 고 진술한 점, ④ ‘15. 10. 8.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