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17. 14:30 경 위 피고인의 약 87.75㎥ 작업장에서 자동차의 판금 및 도장 작업에 필요한 분사기, 연마기, 도 장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우측 뒷 펜더, 앞문과 뒷문에 대하여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함으로써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18.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용적 약 87.75㎥ 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자동차의 판금 및 도장작업을 함으로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사범 적발 보고)
1. 사진( 단속현장)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생계 형 범죄이고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