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0.25 2011나10477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1978. 6. 7. 광주시 C 임야 136㎡(이하 ‘제1 토지’라 한다), 광주시 D 임야 45,918㎡(이하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는 1981. 5. 16. 광주시 E 답 1,293㎡(이하 ‘제3 토지’라 하고, 제1 토지 내지 제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1976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345,000V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다.
한편 2006. 7. 4. 위 ‘전기설비기준’을 포함한 기존 전기설비에 관한 4개의 고시가 통합되어 하나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이 되었다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호, 2007. 1. 1. 시행, 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그런데 송전선의 법정지상고와 이격거리는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규정되어 있다가 통합고시 이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위임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제정ㆍ공고되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규정된 내용과 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규정된 내용은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