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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5 2011나10477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1978. 6. 7. 광주시 C 임야 136㎡(이하 ‘제1 토지’라 한다), 광주시 D 임야 45,918㎡(이하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는 1981. 5. 16. 광주시 E 답 1,293㎡(이하 ‘제3 토지’라 하고, 제1 토지 내지 제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1976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345,000V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다.

전기사업법동법 시행령은 전기설비로 인하여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을 주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1993. 9. 3.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이고, 이후 수회 개정되었다) 제140조 제1항 제2호에는 이 사건 송전선과 같이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할 법정이격거리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2006. 7. 4. 위 ‘전기설비기준’을 포함한 기존 전기설비에 관한 4개의 고시가 통합되어 하나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이 되었다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호, 2007. 1. 1. 시행, 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그런데 송전선의 법정지상고와 이격거리는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규정되어 있다가 통합고시 이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위임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제정ㆍ공고되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규정된 내용과 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규정된 내용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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