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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7나308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포장마차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임차한 인천 남동구 C빌딩 주차장 중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한 다음, 위 보증금으로 2015. 3. 24. 50만 원을, 2015. 3. 30. 45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경찰의 잦은 단속 등으로 더 이상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위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지급된 위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500만 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보증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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