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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15 2015나1106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1. C으로부터 동해시 D빌딩 3층 33평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미용실 부분 3평(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전차한 부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금 임료 지급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이 월 5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또는 이 사건 미용실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기록상 위 내용증명우편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당사자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 여부 및 그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 그런데 가사 위 내용증명우편의 도달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위 해지일 무렵 피고는 이미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100만 원은 원고의 공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해지일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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