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나3404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8행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위 1억 원의 보증금을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으로 고쳐 쓴다.

나. 제2쪽 8, 9행의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D의 계좌로 2014. 4. 11.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를 “2014. 4. 11. D의 계좌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로 고쳐 쓴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D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D를 대리한 E의 대리권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금전채무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등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부담하는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한 E의 대리권한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