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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노68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동성애자 사이의 결혼식 무대에서 인분을 뿌리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인분이 경비원인 피해자의 옷에 묻게 된 것이고,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뒤에서 잡는 바람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게 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에게 인분을 뿌리거나 때린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자 사이의 결혼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며,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한편 어떤 폭행행위를 말리면서 그에 제공된 물건을 뺏으려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의 의도 없이 단지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한 폭행의 범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920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원심 판시 결혼식 행사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무대로 난입하여 결혼식 당사자들에게 인분을 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안은 사실, ③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인분을 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인분이 쏟아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서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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