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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6고단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0: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이 위 대리기사를 잡아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 씨 발 놈들 나를 때린 사람은 잡아 주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나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며,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분이 묻은 화장지를 꺼 내 민원 접수 데스크와 모니터에 인분을 묻히고, 이를 제지하던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에 인분을 묻히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내용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 [D 파출소 야간 근무 일지 (2016. 1. 11. 자)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의 모니터 등에 인분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범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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