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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5.27. 선고 75노2386 판결
가.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75노2386 가. 상해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창국

원판결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1975.3.13. 선고, 75고단71 판결

판결선고

1975. 5.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스텐젖갈 2개(종제2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사건 공소사실 중, 1975. 1. 2. 20:00 경 피해자 *가의 안마당에 인분을 던져 폭행하였다.는 점은 무리.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위 부당하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상해의 점 및 1975. 1. 2. 21:40 경 피해자 *에게 인분을 던져 폭행한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나, 1975. 1. 2. 20:00 경 피해자 *가의 안마당에 인분을 던져 폭행 하였다는 점은, 다음 무죄판단부분에서 설시하는바와 같이 그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로 인정한것은 필경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폭행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므로 양형의 점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은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중 (1) (3)부분과 같고,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의 그것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를 제외한 부분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중 상해의 점은 형법제257조 제1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항, 형법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한뒤, 이상 두 죄는 형법제37조전단의 경합법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더 무거운 상해죄의 형에 경합법 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8월에 처하고, 형법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전비를 길이 뉘우치고 개선의 점이 현저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하며, 압수된 스텐젖갈 2개(증제2호)는 이 건 상해의 범죄행위에 재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5. 1. 2. 20:00 경 인천시 남구 * 거주 *동창인 피해자 *(50세, 남)가에 입하여 평소 동인에 대한 사적감정을 화풀이 하려고, 미리 준비한 인분이 들어있는 비니루 봉지를 그곳 안마당에 던져 폭행을 가한 것이다. 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폭행이란 사항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등 불법인 공격을 의미하고, 그 대상은 사람의 신체(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지만) 인바, 공소장 자체의 적세에 의하거나, 피고인의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 까지의 진술 및 피해자 *의 진술을 종합 하더라도 이 건은 피해자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안방에서 놀고 있던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평소 감정을 화풀이 하기 위하여 비닐봉지에 넣어둔 인분을 동가의 안마당에 던졌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공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실만으로는 형법상의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결국 이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음에 귀착 되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5. 5. 27.

판사

재판장 판사 채명록

판사 박원철

판사 김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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