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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20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23:57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F( 남, 57세) 과 인사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머리로 피해자의 콧등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의 진술 기재 부분에 한함)

1. 수사보고 (F 의 진료 소견서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결과, 그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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