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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0 2016고정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1:28 경 안양시 동안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나가라 고 떠밀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계단에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좌상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부

1. 참고인 F가 촬영한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피해자 측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시비가 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라며 떠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계단에서 구르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 방위라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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