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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9나2004784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제1행 각주 6), 제13쪽 제14행, 제15쪽 제12행의 각 ‘증인 V’를 각 ‘제1심 증인 V’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8쪽 제1행의 ‘(T은행)’을 ‘(주식회사 AK, 이하 ’AK‘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8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의 ‘2014. 12. 9.부터 2017. 7. 10.까지 사이에 L 처 명의 당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 타행(AK) 계좌로 매월 45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1,17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고’를 ‘2013. 6. 4.부터 2017. 7. 10.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 AK 계좌로 L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22,840,077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8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L이 운영하였던 회사인 AJ이 2012. 8. 29. 피고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징계지침 제2조 제8호가 ‘거래처 및 직원과 사적금전대차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K 계좌로 2013. 6. 4.부터 2017. 7. 10.까지 사이에 L, AL, AM, AN 명의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22,840,077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위 금원은 모두 L에 의하여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20쪽 제12행의 ‘중(배점 5점)’을 ‘하(배점 3점) 또는 중(배점 5점)’으로 고치고, 바로 뒤의 각주 7 의 내용을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당심 판결의 다음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13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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