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6누780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7쪽 제21행부터 제18쪽 제2행까지의 “있었으므로, 원고가 K, Y, 그리고 이 사건 자회사들의 직원들을 통해 O의 업무 전반을 지배, 관리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를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8쪽 제17행의 “을 제48, 64, 91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9쪽 제7행의 “주장하며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데”를 “주장하며 Z와 F, H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O의 외부감사인 홍콩 KPMG의 의견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Z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O의 실질주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0쪽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아) 피고는 위 2)항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원고가 O의 주주가 아닌 지위에서 O 또는 이 사건 자회사들의 경영 및 관리에만 일부 관여하였거나, 원고가 아닌 K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O의 실질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 제21쪽 제12행의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부터 제23쪽 제2행의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