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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19나66395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아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2면 제21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피고는 일부 대위변제자로서’를 ‘원고는 일부 대위변제자로서’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이 사건 부동산만’을 ‘별지 목록 기재 제1, 3의 각 부동산과 김포시 F 도로 640㎡(C의 지분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전체)만’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보건대,’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배당방법이 정하여지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바. 제1심판결 제6면 각주 3번 제2행 내지 제3행의 ‘미수채권은존재하지’는 ‘미수채권은 존재하지’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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