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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2가합5427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21,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30. 피고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 “C”라는 약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를 생산하여 원고에게만 이를 공급하며,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일정 수량 이상의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고, 그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 기간) 계약 제품의 독점판매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 문서에 의한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계약의 종료는 계약 해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4조(계약 제품의 공급 및 가격

1. 공급가격의 결정 계약 제품의 공급가격(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격과 동일)은 보험상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별도의 “단가 계약서”에서 정하며, 피고의 제조원가 및 원고가 제출한 연간 최소 구매량 계획에 근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최소 주문량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체결 시 5년간 구매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11월 말까지 차기 년도에 대한 별도의 월별 구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간 최소 주문량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판매 계획서의 80% 이상으로 한다.

제6조(대금결제 시기 및 방법)

1. 원고는 제품 납품 대금에 대하여 주문 시 납품 총 금액의 50%를 현금 또는 3개월 기한의 약속어음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50%는 납품이 완료된 후 현금 또는 3개월 기한의 약속어음으로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및 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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