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의 국내 독점판매계약 체결 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는 DLP 프로젝터(Digital Light Processing projector)를 제조ㆍ판매하는 미국 법인 C(C, 이하 ‘C’라고 한다
)로부터 C 프로젝터의 국내 독점총판권을 받은 회사이다. 2) B는 2011. 8. 3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1. 8. 25.부터 1년으로 정하여 C 프로젝터 IN146, IN5312, IN5314 등 3개 제품에 관하여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독점판매권) ① 피고는 B가 수입하는 제품(C 제품 중 약정모델)의 독점적 판매권을 갖는다.
② 피고의 독점판매권은 조달 및 일반 판매, 전자상거래 모두를 포함한다
(해외 판매 제외). ③ 피고의 독점판매권 중 조달과 관련된 부분은 조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A/S 관련 파트(수리부속)는 계약 종료 후에도 2년을 연장하고 특약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⑤ 피고는 독점판매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약정 판매금액을 최소 5억 원으로 정하며 이 금액은 약정모델에 대한 판매 누적금액에 우선 적용한다.
제4조 (제품의 공급 및 발주) ① B가 공급하는 제품에 피고가 인터랙티브 기능을 탑재하기 위하여 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⑥ 피고가 구매 약정한 모델을 조달 등록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는 3년간 조달공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제품의 최초 발주 후 1년 이내의 단종 등으로 동종의 동등한 제품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조달 재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와 B가 합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⑩ 피고가 탑재한 기능의 제품을 B가 판매할 수 있다.
제10조 (광고 홍보 및 상표의 사용) ① B는 피고가 인터랙티브 기능을 탑재한 제품에"스마트프로젝터 피고가 제조하는 인터랙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