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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5. 16:1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산315-1번지 화정부대찌개 앞 노상을 왕숯불돼지갈비 방향에서 화정천서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치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2,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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