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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3고정1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2. 10. 20:15경 시흥시 D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복도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물을 잠그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당한 부위 사진 등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당시 현장에 있던 C이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나중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1쪽), ② 비록 C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합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3, 34쪽)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처음에는 싸움을 말렸으나 결국에는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고, 이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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