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2. 10. 20:15경 시흥시 D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복도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물을 잠그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당한 부위 사진 등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당시 현장에 있던 C이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나중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1쪽), ② 비록 C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합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3, 34쪽)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처음에는 싸움을 말렸으나 결국에는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고, 이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