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1. 4. 6.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라 한다)에 팀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해고 경위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5. 3.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 정기회의에 사전 보고 없이 불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고, 2013. 5. 23.에도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를 폭행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 골프강사인 C이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것을 묵인비호하였고, 피고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2013. 6. 20.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기로 의결하고, 2013.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사실을 통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경기2013부해963호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26.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였으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부해84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원고와 피고가 2013. 1. 4.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