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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2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4 층에 있는 ‘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자 E는 2013. 9. 27.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이 위 E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구두로 고지하고, E의 자리를 치우도록 다른 직원에게 지시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해고에 있어서 근로 기준법 제 27조가 규정하는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 다’ 라는 취지로 판정하면서, ‘ 근로자 E를 원 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구제명령을 함께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3. 이 판 정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 초심유지’ 판정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2016. 3. 25. 위 대법원 판결을 송달 받음으로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확정된 구제명령으로 2016. 5. 13. 복직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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