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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7 2018가단528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263,2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물 및 폐기물 수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4. 7. 1., 원고 B은 2010. 4. 1.에 각 피고에 입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들이 담당구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목포시로부터 경고를 받도록 하였으며,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3회 이상 불복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5회 이상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전인 2015. 1. 17.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E, F도 원고들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함께 그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라.

피고는 2015.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1.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함으로써 할당된 업무를 전부 마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원고들은 위 소송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보조하여 참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6. 8. 12.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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